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발기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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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금융 혜택,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용등급 상승과 세제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아래에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발기준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몰라서 못찾아 먹으면 나만 손해인거 아시죠?)






1.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법납세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만, 그에 따른 혜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금 납부로 인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대출 한도 확대,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과 신용등급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대 혜택을 누려보세요!


1) 우대 혜택 대상제도

국세청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 (매년 3월 3일)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정부포상
◾ 산업훈장

◾ 대통령 표창

◾ 산업 포장

◾ 국무총리 표창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지방청장 표장

◾ 국세청장 표창

◾ 세무서장 표창


※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세무관서장 포함)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대상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간
  •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3) 유예 배제

◾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 우대간리기간 중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


4) 사회적 우대 한눈에 보기


우대 혜택 대상 훈격 우대 기간 제공 기관
철도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1년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1년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국립공원공단 주차장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 포함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전국 46개 병원
금융
우대
대출금리 등 은행별로 다름 선정일부터 1~3냔 신한은행 외 9개 은행
보증지원 등 우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신용보증기금
SGI 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구매
적격
심사시
가점
부여
국세청장 표창 이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국방부
선정일부터 3년 방위청



5) 제외 대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연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자

◾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 사치·향락·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로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2. 2025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 확보와 선진납세문하 정착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범인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3.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방법

  •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소득자 등
  • 신청 기관: 국세청 및 지방세청
  • 신청 방법: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2) 신청 절차

  • 국세청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
  •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발표
  • 선정된 납세자는 각종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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