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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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나뉘며, 이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세부 기준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무직자는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최대 4,400만 원),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1) 가구 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정의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구:

  • 국적요건: 신청자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
  • 배우자 조건: 주민등록 등록 + 실제 동거, 영주권으로 합법 체류 중일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예) 맞벌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재산 2억4천만 원 이하
  • 혼인신고 필수: 혼인신고 되어 있어야 배우자 포함 가능, 미혼인 경우 단독 가구로만 인정.


2) 소득 종류별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것(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총소득 기준 충족해야 함.(신청 가능)

종교인 소득자: 목사, 신부, 승려 등의 종교 소득자도 신청 가능(신청 가능)

무직자(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공무원·사학 연금,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신청 불가


소득 계산 방법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 + 기타소득
  • 연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신청 가능


3)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감액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예금, 적금, 보험 등), 주식, 회원권 등
  • 부채(대출금)는 공제되지 않음


주의 사항:

  • 신청 가구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2. 만 70세 이상 신청 가능 조건


만 70세 이상인 분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을 것

✔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일 것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특이사항

  •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신청 불가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도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연금소득자 제외)



3. 무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

  • 소득이 아예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님
  • 실업자, 무직자,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은 신청 불가


2) 소득이 있어야 장려금 계산 가능

  •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됨
  • 무직자는 소득이 9원이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3)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024년까지는 무직이었지만, 2025년에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 2025년부터 일자리를 구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2026년에 신청 가능
  •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검토 가능

✔ 배우자 또는 가구원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이 무직이어도 배우자 근로소득 (3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 부모님(70세 이상)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 ARS(전화) 신청: 전화 후 신청
  •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신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지급 일정 및 지급액


정기 신청자 → 2025년 9월 지급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신청 → 2024년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 2025년 6월 지급


✔ 주의 사항

  •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5.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 국세청 홈택스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본인 정보 확인 → 자동 계산된 내용 확인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1.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
  2.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3. 상담 후 접수 완료

📌ARS 전화 신청(자동응답)

  • 전화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수, 신청안내문9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사전에 국세청에서 받은 개별 안내문이 있어야 간편하게 가능




6. 결론


  • 만 70세 이상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무직자는 신청 불가)
  •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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