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나뉘며, 이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세부 기준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무직자는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최대 4,400만 원),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1) 가구 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 정의 |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구:
- 국적요건: 신청자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
- 배우자 조건: 주민등록 등록 + 실제 동거, 영주권으로 합법 체류 중일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예) 맞벌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재산 2억4천만 원 이하
- 혼인신고 필수: 혼인신고 되어 있어야 배우자 포함 가능, 미혼인 경우 단독 가구로만 인정.
2) 소득 종류별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자: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것(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총소득 기준 충족해야 함.(신청 가능)
✔ 종교인 소득자: 목사, 신부, 승려 등의 종교 소득자도 신청 가능(신청 가능)
✔ 무직자(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공무원·사학 연금,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신청 불가
소득 계산 방법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 + 기타소득
- 연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신청 가능
3)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감액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예금, 적금, 보험 등), 주식, 회원권 등
- 부채(대출금)는 공제되지 않음
주의 사항:
- 신청 가구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2. 만 70세 이상 신청 가능 조건
만 70세 이상인 분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을 것
✔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일 것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특이사항
-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신청 불가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도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연금소득자 제외)
3. 무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
- 소득이 아예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님
- 실업자, 무직자,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은 신청 불가
2) 소득이 있어야 장려금 계산 가능
-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됨
- 무직자는 소득이 9원이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3)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2024년까지는 무직이었지만, 2025년에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 2025년부터 일자리를 구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2026년에 신청 가능
-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검토 가능
✔ 배우자 또는 가구원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이 무직이어도 배우자 근로소득 (3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 부모님(70세 이상)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 ARS(전화) 신청: 전화 후 신청
-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신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지급 일정 및 지급액
✔ 정기 신청자 → 2025년 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신청 → 2024년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 2025년 6월 지급
✔ 주의 사항
-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5.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 국세청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자동 반영된 자료 확인 후 제출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본인 정보 확인 → 자동 계산된 내용 확인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 상담 후 접수 완료
- 전화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수, 신청안내문9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사전에 국세청에서 받은 개별 안내문이 있어야 간편하게 가능
6. 결론
- 만 70세 이상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무직자는 신청 불가)
-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