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그냥 신청만 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볼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17가지 이행사항을 지금 확인하고, 공익직불금 100% 전액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17개 준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은 했지만, 정작 감액이나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신청만으론 부족합니다. 17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 삭감될 수도 있어요. 지금 17개 준수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실천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제대로 받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영농 작업하실 때 주의하기
- 영농 작업 끝난 뒤 잊지 않기
- 평소 생활속에서 실천하기
🚩 영농 작업하실 때 주의하기
1)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해야 함. (유지.관리되지 않은 농지: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조경수 등)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간1회 이상 경운 해야 함.
- 이웃 농업인의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 해야 함.
- 농지주변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관리 해야 함.
-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함.
- 살포지.살포량 등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함.
- 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함.
-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함.
- 사용시기와 사용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지켜서 사용해야 함.
- 농사물을 생산.유통.판매할 때, 이산화황 등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함.
-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 해야 함.
6)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사육.재배 하지 않기
- 우리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생태계 교란생물을 반입.사육.재배해서는 안됩니다.
-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등
- 생태계 교란동물: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 정, 황소개구리, 붉은불개미 등
7)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 농경지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 해야 함. (이삭도열병, 벼멸구)
🚩 영농 작업 끝난 뒤 잊지 않기
8) 농작업 내역 기록한 영농일지 작성.보관하기
-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구입 영수증,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9)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폐기 처리함.
10)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관리하기
-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를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에 보관.관리해야 함.
-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함.
-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분뇨 등을 배출.유출 방치하면 안됨.
-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리고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함.
12)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키기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명령(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준수 해야 함.
13)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기
- 교육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함.
- 교육 완료시 2일 이내 이수완료 문자 발송
🚩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1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가꾸기 등)
15)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 함.
16) 하천수는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하루 약 8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내역을 기록.보관 해야 함.)
17) 지하수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함.
-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기적 수질검사, 시설.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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