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정규직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주의사항,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계정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청년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8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며, 지원금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신청 기한
청년 채용 후 8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계속 신청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금지: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 지원 내용: 최대 1,200만 원의 기업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연차별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년차: 월 최대 60만 원, 연 720만 원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년차: 장기 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2년차에는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예시
1년차: 12개월 × 월 60만 원 = 720만 원
2년차: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총 지원금: 최대 1,200만 원
3. 지원 자격과 대상: 청년과 기업 요건 확인하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지원 대상 청년과 사업주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2. 취업애로 유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④ 특정 지원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지원 대상 기업 요건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2. 특정 조건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3. 지원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등.
4. 청년 도약장려금 구비 서류
구비 서류 안내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②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 서류(해당자)
③ 사업자등록증
④ 사업주 확인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등
5. 도약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과 이의신청 절차
주의 사항
지원금 신청 기한 엄수: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8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의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중복 지원 금지: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서 작성:
고용24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증빙자료 제출:
거절 사유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3. 운영기관 검토: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절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약 2주 내외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청년들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